1971년 12월 16일 강원도기념물 제5호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12월 26일 명승 제50호로 변경되었다.
남쪽은 층암절벽으로 막혀 있고 동ㆍ북ㆍ서쪽은 남한강 상류의 지류인 서강(西江)이 곡류하고 있어 배로 강을 건너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특수지형이며, 현재도 도선을 이용해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또한 이곳은 1457년(세조 3) 세조(世祖)에 의하여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된 단종이 유배되었던 곳으로, 그 해 여름 홍수로 서강이 범람하여 처소를 영월 객사인 관풍헌(觀風軒)으로 옮기기까지 머물렀던 곳이다.
청령포라는 지명은 1763년(영조 39년)에 세워진 단종유지비에 영조가 직접 ‘단묘재본부시유지(端廟在本府時遺址)’라고 써서 내렸고, 이것을 화강석 비좌 위에 올려진 오석(烏石)으로 된 비신에 새겼다. 비(碑)의 뒷면에 1763년 9월에 원주감영으로 하여금 쓰게 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고, 지명 청령포라고 썼다. 이로 보아 청령포라는 지명은 유래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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