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가평군 북면

浮石 2014. 11. 22. 08:07

 

가평군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면으로서 동으로는 강원도 춘천시에 인접해있고 북으로는 화천군과 서쪽으로는 포천군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심산 중령의 산악지대이다.
본래 북면은 조선말엽까지 상북면 , 하북면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 상북면사무소는 현 도대리 관청부락에 있었고 ( 후에 제령리로 사무소를 이전함 ) 하북면의 소재지는 죽둔리에 있었다.
관할 동으로는 상북이 제형리 , 도대리 , 백둔리였고 , 하북은 죽둔리 , 상목동 , 소복동 , 이목동 , 이곡리 , 소법리 , 화악리였다. 그후 1896 년 관제개혁으로 인하여 상북 , 하북면을 통합하여 북면으로 개칭함과 아울러 그때 까지 포천군에 예속되어 있던 역목리 , 용소동 , 주무동 , 논남기 , 임산등이 북면으로 편입되었다.

 

규장각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평읍지에 의하면 1871 년 현재 북면에는 8 개동 즉 이곡리 , 상목동 , 화악리 , 소법리 , 제구령리 , 도대리 , 백둔리 전체호수가 451 호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높은 산 깊은 계곡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북면지방에는 타지역에서 볼수없는 명승비경이 즐비하다.

 

해발 1217m 인 명지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이라던가 적목리 도마천에서 장장 30 여 km 나 흘러 내리는 계곡에는 크고 작은 폭포들이 즐비하다. 용소목에 용소는 용이 놀고 있는 형국이고 , 도마치에 무주치폭포 , 소락동에 소락폭포 , 임산부락에 삼단폭포등은 아직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어 태고의 신비와 감정을 맛보게 하는데 충분하다.
모든 계곡이 바위로 되어 있어서 더욱 장관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물이 흐른다기 보다는 구슬이 굴러 내린다고 보는게 타당한 말인지도 모른다.

 

문화유적으로는 적목리 논남부락에 효자 강영천 의 효자정문이 있는데 이 정문은 조선숙종 27 년 ( 서기 1700 년 ) 에 하사받은 내용의 현판이 있으며 , 현재의 건물은 1806 년 ( 순조 6 년 ) 12 월 12 일 이오성목수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다. 백둔리 죽터에는 비석바탕의 망두석이 이곳의 수호신이 되어 있고 , 소법리 이봉골에는 충남 진잠현감을 지낸바 있는 구하주 ( 후에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증직됨 ) 의 묘가 있고 , 소법리에는 전주류씨로 가평군 하면에서 출생하여 별시문과에 급제한후 장령 , 필선등을 역임하고 동부승지가 된 유준창 (1601~1670) 의 묘도 있다.
그밖에 애국지사 최종화 , 정흥교 , 이영현 , 장호리의 묘도 모두 북면에 있다.
산이 높고 물이 맑아 주민들의 기상이 뛰어나고 , 나라를 생각하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배출지이기도 한 북면은 문자 그대로 충성의 고장이다.

 

1896 년 을미 의병운동 당시에는 가평의 의병들이 이곳에 주둔해 있었고 , 동료들을 구하고자 단신으로 대항했던 의병장 정문위의 출신지가 또한 이곳이며 3.1 만세 운동의 시발지가 목동리 멱골. 싸리재인점만 보아도 북면의 기상을 짐작키 어렵지 않다.
현재 교육기관으로는 중학교 1, 초등학교 2 개교가 있으며 , 법정리수가 8 개 , 행정리수 13 개에 자연부락이 18 개이고 총인구 3,664 명이 거주한다.

 

 

 

가평군 북면의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김장김치 담는 자원 봉사자 분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특별조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복지 소외계층)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대상자는 ①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②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③ 창고, 공원, 화장실, 역 터미널 주변, 비니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④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지적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입니다. 

특별조사는 각 시군구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지역의 공공 및 민간 네트워크도 참여하여 진행됩니다.

특별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재확인하여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차상위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거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 소득지원, 활동보조, 노인장기요양, 돌봄서비스 등 공적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연계하여 민간후원도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조사는 통상 매년 3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조사기간이 끝나더라도 본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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