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기 계곡은 2014년 4월 23일부터 2017년 4월 22일까지 3년간 자연 휴식년제로 지정되었다.
마을, 산, 계곡, 강, 도로들에는 저마다 어울리는 지명을 갖고 있다. 덕산기 지명은 이들 중 어느 곳과도 연결되지 않는 신비로운 지명이다.
고양산을 끼고 도는 덕산기는 수량의 변화에 따라 고립된 오지마을로 산, 강, 계곡 ,도로가 시시각각 그 모습을 변화시킨다.
고양산을 끼고 도는 덕산기는 수량의 변화에 따라 고립된 오지마을로 산, 강, 계곡 ,도로가 시시각각 그 모습을 변화시킨다.
덕산기가 태고의 신비를 가진 신령스러운곳이라는 말은 태초부터의 자연의 변화를 그대로 볼수있기 때문인것 같다.
덕산기는 총연장 12km로 100m이상되는 층암절벽(뼝대)병풍으로 둘러싸여있으며, 중간부에 은둔의 땅인 덕산기마을, 대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있는 상류를 100m이상 되는 울창한 낙엽송지대와 바위너래지대를 형성하며, 옥빛자갈 위로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덕산기는 총연장 12km로 100m이상되는 층암절벽(뼝대)병풍으로 둘러싸여있으며, 중간부에 은둔의 땅인 덕산기마을, 대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있는 상류를 100m이상 되는 울창한 낙엽송지대와 바위너래지대를 형성하며, 옥빛자갈 위로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덕산기 계곡은 2014년 4월 23일부터 2017년 4월 22일까지 3년간 자연 휴식년제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덕산기계곡내에선 일체의 취사, 야영, 물놀이, 천렵, 낚시, 목욕, 세차등을 할 수가 없다.
자연 휴식년제는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황폐화가 우려되는 국ㆍ공립공원 등에 대해 3년 동안 출입을 통제하여 자연의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제도로, 1990년 10월 15일부터 북한산ㆍ속리산 등 11개 공원에 대하여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였으며 1991년부터 설악산ㆍ지리산 등 13개 공원에 대하여 윤번제로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제주도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오름(기생화산)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했고, 훼손 정도나 자연 복원 속도에 따라 연장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