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吏曹)나 병조(兵曹)의 전관(銓官)이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보던 곳. 여기에는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이•병조 당상관(堂上官), 이•병방 승지(吏兵房承旨), 사관(史官) 등이 참예하여 관리의 전형(詮衡)•임면(任免)•출척(黜陟) 등 인사에 관한 일을 의논하고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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